채무인수 결정
|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신원종합개발(주)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회사 | ||
| 2. 채권자 | 비에스저축은행 | ||
| -회사와의 관계 |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신원종합개발(주)의 거제 고현동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인수(조건부 채무인수) | |
| 채무인수금액(원) | 8,9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82,262,028,405 | ||
| 자기자본 대비 (%) | 10.8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4. 채무인수이유 |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 ||
| 5. 채무인수일자 | 2014-08-0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8-0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채무인수 의무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기한(최초대출 실행일로 부터 12개월 )내에 거제 고현동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준공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발생함. 2. 본 채무의 채권자는 신축공사 토지를 제1순위 우선수익권(물적담보) 설정으로 채무불이행시 당사 채무인수 부담이 크지 않음(토지 취득가액 및 평가가액이 채무금액보다 큼) 3. 상기 3번의 채무인수금액은 대출원리금으로서 현재 확정되지않아 대출원금만 기재하였음. 4. 상기 3번의 자기자본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5. 상기 5번의 채무인수일자는 최초대출 실행일로 부터 12개월인 책임준공기한을 명시한 것이며, 준공예정일은 2014년 2월 예정임. (준공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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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