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결정
|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주)고현디앤씨 | ||
| -회사와의 관계 | 기타 | ||
| 2. 채권자 | 대신저축은행, 드림상호저축은행 외 1개 금융기관 | ||
| -회사와의 관계 |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경주 충효동 APT 신축공사의 고현디앤씨(시행사)와 신원종합개발(시공사)의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자의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인수(조건부 채무인수) | |
| 채무인수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82,262,028,405 | ||
| 자기자본 대비 (%) | 12.1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4. 채무인수이유 |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 ||
| 5. 채무인수일자 | 2014-02-2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2-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채무인수 의무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기한(최초대출 실행일로 부터 14개월 )내에 경주 충효동 APT신축공사의 준공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발생함. 2. 본 채무의 채권자는 신축공사 분양대금계좌에 대한 예금질권 설정 조건이며, 대출원금 상환은 중도금 및 잔금납부 일정과 동일하게 분할상환 예정 (본 신축공사는 APT 229세대 및 상가 100% 분양완료되어 대출원금 상환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당사 채무부담이 크지 않음.) 3. 상기 3번의 채무인수금액은 대출원리금으로서 현재 확정되지않아 대출원금만 기재하였음. 4. 상기 3번의 자기자본은 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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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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