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결정
|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 신원종합개발(주) | ||
| -회사와의 관계 | 관계회사 | ||
| 2. 채권자 | 산은캐피탈, 케이티캐피탈, 신한캐피탈외 1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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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 | ||
| 3. 채무인수내역 | 채무의 내용 | 신원종합개발(주)의 경기 용인시 마북동 APT 신축공사 관련 책임준공 미이행시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채무인수(조건부 채무인수) | |
| 채무인수금액(원) | 15,000,000,000 | ||
| 자기자본 (원) | 96,607,372,602 | ||
| 자기자본 대비 (%) | 15.5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4. 채무인수이유 |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 ||
| 5. 채무인수일자 | 2015-06-2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6-2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채무인수 의무는 조건부 채무인수로서, 책임준공기한(최초대출 실행일로 부터 30개월 )내에 경기 용인시 마북동 APT신축공사의 준공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발생함. 2. 본 채무의 채권자는 준공 후 미분양 세대에 대하여 우선수익자 담보신탁을 설정하며, 마북동 2차 사업부지에 대한 우선수익자 담보신탁도 설정함(단,60%이상 분양시에는 마북동 2차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신탁이 해지되며, 토지규모는 3,219평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당사 채무부담이 크지 않음) 3. 준공일정은 2017년 7월 예정이며, 입주잔금으로 대출금 2017년 8월 상환완료 예정 4. 상기 3번의 채무인수금액은 대출원리금으로써 현재 확정되지 않아 대출원금만 기재하였음 5. 상기 3번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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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