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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엔플러스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이엔플러스 · 2023-09-26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9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대  표   이  사  : 안영용, 최용인, 강태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전  화)031-366-9600

(홈페이지)http://www.en3.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정동은

(전  화)031-366-96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7,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8,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6년 10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이율 연 0.0%로이며 별도의 이자지급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권자가 전환청구기간 동안 전환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 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130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엔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305,05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9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0월 13일
종료일 2026년 09월 1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전 전환가액X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X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다.목에 이어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 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4,291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규정 16조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가액의 조정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결의에 의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 원 이내에서 회사의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신규사업진출, 전략적제휴 등을 위해 발행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발행 당시 주식의 액면가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32,2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9월 26일
12. 납입일 2023년 10월 13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 조기상환(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행사기간 : 사채발행 후 1년6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바.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를 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청구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유미영 - (주)모토닉스 주식 양수도 대금의 일부지급을 당 발행 전환사채로 상계하기로 함. (주)모토닉스 주식 양수도 계약 2,170,866,800 -
박숙희 - (주)모토닉스 주식 양수도 대금의 일부지급을 당 발행 전환사채로 상계하기로 함. (주)모토닉스 주식 양수도 계약 3,085,993,200 -
유진영 - (주)모토닉스 주식 양수도 대금의 일부지급을 당 발행 전환사채로 상계하기로 함. (주)모토닉스 주식 양수도 계약 2,743,140,000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주)모토닉스 보통주 70,000주 양도인 김석경 외 3명으로부터 현금 30억, 당 발행 전환사채 80억으로 상계하기로 함. 1. 평가 기관 : 동아송강회계법인
2. 평가 일자 : 2023년 9월 26일
3. 평가 주요 내용 : 2023년 0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주)모토닉스의 100% 기준 지분가치는 주당 최소 132,057원 ~ 227,311원입니다. 추정기간 이후 1%의 영구 성장률을 적용하였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14.1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평가 기간의 평가의견서 참조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1. 기본사항
업종 최대주주 대표이사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김석경 김석경
2. 주요사업의 내용
자동차부품,전자제품,전자부품,통신기기,안테나 제조/전자제품 도소매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63,804,268,355 47,915,490,087 15,888,778,268 499,995,000 70,650,627,906 -473,794,215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본 사채 발행사인 (주)이엔플러스는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모토닉스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거래대금의 일부를 당 발행 전환사채로 지급 (주)모토닉스 주식 양수도 계약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김석경 외 3명 (주)모토닉스 자동차부품,전자제품,전자부품,통신기기,안테나 제조/전자제품 도소매 1. 평가기관 : 동아송강회계법인
2. 평가일자 : 2023년 9월 26일
3. 평가 주요내용 : 2023년 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주)모토닉스의 100% 기준 지분가치는 주당 최소 132,057원 ~ 227,311원입니다. 추정기간 이후 1%의 영구성장률을적용하였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한 할인율은 14.12%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제20기
자산총계 120,328 매출액 26,895
부채총계 55,541 당기순손익 -36,257
자본총계 64,787 외부감사인 삼덕회계법인
자본금 29,169 감사의견 적정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2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600,000,000 3,870 1,963,824 2023년 12월 06일 ~ 2025년 11월 05일 -
제23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600,000,000 3,870 671,835 2023년 11월 09일 ~ 2025년 10월 08일 -
제24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3,870 1,808,786 2024년 04월 20일 ~ 2026년 03월 19일 -
제25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7,000,000,000 3,870 1,808,786 2024년 05월 09일 ~ 2026년 04월 08일 -
제26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8,000,000,000 3,870 2,067,183 2024년 06월 19일 ~ 2026년 05월 18일 -
소계 32,200,000,000 - (A) 8,320,414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6,130 (B) 1,305,058 2024년 10월 13일 ~ 2026년 09월 12일 -
합계 40,200,000,000 - 9,625,47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7,961,17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16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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