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5년 03월 31일(월)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5년 03월 21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의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일자를 경과하여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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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5-03-20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결정일자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4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3-14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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