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 | ||||
| 제 22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 | - 매출액 | - | |
| - 부채총계 | - | - 영업이익 | -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 - 자본총계 | - | *주당순이익(원) | -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 | - 매출액 | - | |
| - 부채총계 | - | - 영업이익 | - | ||
| - 자본금 | - | - 당기순이익 | - | ||
| - 자본총계 | - | *주당순이익(원) |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 | |||
| 개별(별도) | - | ||||
| 2. 배당 |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1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22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제1호 보고 : 감사보고 - 제2호 보고 : 영업보고 - 제3호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연기회 결정 2. 의결사항 (1) 제1호 의안 : 제22기(2024.1.1 ~2024.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연기회 결정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탁규 선임의 건 → 연기회 결정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장선주 선임의 건 → 연기회 결정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전종태 선임의 건 → 연기회 결정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선규 선임의 건 → 연기회 결정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양기승 선임의 건 → 연기회 결정 (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연기회 결정 (4)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연기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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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25-03-31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당사는 금일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하였으나, 현재까지 외부감사인의 2024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감사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출석주주의 결의을 통해 보고사항인 [감사보고], [영업 보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 운영실태 보고]와 결의 사항인 [제1호 의안 ~ 제4호 의안]에 대해서는 정기주주총회 연기회를 개최하여 보고 및 심의할 예정입니다. 2) 제22기 정기주주총회 연기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25년 4월 10일(목) 오전 09시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현대기아로 818-11 본사 강당 3) 제22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신속히 준비하여 2025 년4월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사내이사 이준규, 사외이사 김세중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제22기 정기주주총회가 연기됨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86조 제1항 및 제415조에 의거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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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5-03-1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4 참고서류 2025-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3-14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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