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증권의 종류 | 제3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30 | 579 | 5,11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30 | 10,000,000,000 | 17,271,157 | 1,956,947 | |
| 5. 조정사유 | 시가 하락 및 자본금 감소(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1) 조정근거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2024년 09월 28일, 2025년 04월 28일, 2025년 11월 28일, 2026년 06월 28일, 2027년 01월 28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없음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없음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없음 (D) 산술평균((A+B+C)/1) : 없음 (E) 기준주가(MAX(C,D)) : 없음 (F) 직전 전환가액 : 579원 (G) 최저조정한도: 500원 (H) 조정 전환가액 : 511원(호가단위 절상) 2. 자본금 감소(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1) 조정근거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2) 감자 내용 - 2025년 10월 15일 감자결정, 2025년 11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① 감자 전 주식 수 : 73,374,729주 ② 감자 후 주식 수 : 7,337,472주 ③ 감자내용 :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동일한 액면주가의 보통주식 1주로 무상병합 (10:1 무상감자) ④ 감자기준일 : 2025년 11월 27일 ⑤ 신주상장예정일 : 2025년 12월 29일 3) 조정방법 * 조정비율 : 조정전 전환가액*10 ① 조정전 전환가액 : 511원 ② 조정후 전환가액 : 5,1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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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5-11-2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항은 시가 하락 및 자본금 감소(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조항(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자본변동 시 전환가액 조정)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조정 후 전환가능 주식수는 감자 비율(10:1)에 따라 기존 전환가능 주식수의 1/10로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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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0-15 감자결정 2025-09-10 감자결정 2025-11-12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5-10-1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10-1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10-01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10-01 주주총회소집결의 2025-09-10 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9-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5-03-3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5-04-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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