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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엔플러스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이엔플러스 · 2025-12-26 06:52 · KOSCOM

자본감소에 따른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
1. 회사명 이엔플러스
2. 주권종류와 가격 주권종류 평가가격(원) 최고호가(원) 최저호가(원)
보통주식 5,110 7,670 2,555
3. 기준가격 결정방법 최저호가가격 및 최고호가가격의 범위내에서 호가접수시간부터 정규장 개시까지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방식으로 결정된 최초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4. 매매방법 결정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30% 범위내에서 일반종목과 동일
5. 사유 자본감소(무상감자) 및 결산배당락
6. 적용일 2025-12-29
7.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등
8. 기타 동사 주권은 향후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대한 추가 안내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또한 동사 주권은 무상감자와 함께 결산배당에 대한 배당락 조치도 함께 실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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