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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랜티넷 주식매수선택권부여취소

플랜티넷 · 2008-10-31 17:0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플랜티넷
     (영문명) Plantynet Co., Ltd
     (홈페이지) http://www.plantyne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11-3 매산빌딩
     (전   화) 02-3498-9000

대 표 이 사 : 김 태 주

담 당 임 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서 동 (전  화)02-3498-9000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이상기 (전  화)02-3498-902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1. 취소대상자(명) 당해법인 임ㆍ직원 1
관계회사 임ㆍ직원 -
2. 당해취소주식 (주) 보통주 15,000
우선주 -
3.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 505,000
우선주 -
4. 취소사유 퇴사(근거규정: 정관 제11조 제6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 제8항,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08년 10월 3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상자별 취소내역 ]
취소대상자명 관  계 취소 주식수 (주) 비 고
보통주 우선주
이태우 직원 15,000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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