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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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31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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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플랜티넷 | |
| (영문명) | Plantynet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plantynet.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11-3 매산빌딩 | |
| (전 화) | 02-3498-9000 | |
| 대 표 이 사 : | 김 태 주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무이사 | |
| (성 명) 서 동 | (전 화)02-3498-9000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이상기 | (전 화)02-3498-9025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1. 취소대상자(명) | 당해법인 임ㆍ직원 | 1 |
| 관계회사 임ㆍ직원 | - | |
| 2. 당해취소주식 (주) | 보통주 | 15,000 |
| 우선주 | - | |
| 3.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 | 505,000 |
| 우선주 | - | |
| 4. 취소사유 | 퇴사(근거규정: 정관 제11조 제6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 제8항, 상법 제340조의4 제1항) | |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08년 10월 3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대상자별 취소내역 ] |
| 취소대상자명 | 관 계 | 취소 주식수 (주)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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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우선주 | |||
| 이태우 | 직원 | 15,00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