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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랜티넷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플랜티넷 · 2014-06-17 15:54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3가합92632
2. 원고ㆍ신청인 오채형
3. 청구내용 변경 전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85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855,100,000
자기자본(원) 75,743,927,738
자기자본대비(%) 9.05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6-11
8. 확인일자 2014-06-1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2013년12월26일 최초 제기신청되었으나, 당시 청구금액(1,000,000,000원)이 공시의무기준(자기자본 5%)이상에 미달하여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2014년6월11일 원고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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