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3가합92632 | |
| 2. 원고ㆍ신청인 | 오채형 | |||
| 3. 청구내용 | 변경 전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경 후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85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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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6,855,100,000 | ||
| 자기자본(원) | 75,743,927,738 | |||
| 자기자본대비(%) | 9.05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6-11 | |||
| 8. 확인일자 | 2014-06-1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13년12월26일 최초 제기신청되었으나, 당시 청구금액(1,000,000,000원)이 공시의무기준(자기자본 5%)이상에 미달하여 공시하지 않은 건으로, 2014년6월11일 원고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에 따라 공시의무가 발생하여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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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