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3가합92632 | |
| 2. 원고ㆍ신청인 | 오채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8,240원 및 이에 대한 2014.6.13.부터 2015.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 1/100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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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32,418,240 | ||
| 자기자본(원) | 75,743,927,738 | |||
| 자기자본대비(%) | 0.0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향후 대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원고가 항소시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2-06 | |||
| 9. 확인일자 | 2015-02-1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1,000,000,000원이었으나, 중간에 원고 청구금액이 6,855,100,000원으로 변경되었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말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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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6-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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