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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랜티넷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플랜티넷 · 2015-04-09 15: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항소 사건번호 2015나10563
2. 원고ㆍ신청인 오채형
3. 청구내용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85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855,100,000
자기자본(원) 73,127,627,296
자기자본대비(%) 9.3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2-25
8. 확인일자 2015-04-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원고 오채형이 지난 2015년02월06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1심 판결내용(32,418,240원)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원고의 항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5-02-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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