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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플랜티넷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플랜티넷 · 2015-04-14 17:3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4-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년 04월 09일
3. 정정사유 항소이유서 수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의 금액 6,855,100,000원 2,842,811,438원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자기자본대비(%)
6,855,100,000
9.37
2,842,811,438
3.89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항소 사건번호 2015나10563
2. 원고ㆍ신청인 오채형
3. 청구내용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42,811,4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842,811,438
자기자본(원) 73,127,627,296
자기자본대비(%) 3.89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2-25
8. 확인일자 2015-04-09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원고 오채형이 지난 2015년02월06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1심 판결내용(32,418,240원)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원고의 항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5-04-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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