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4-1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년 04월 09일 | |
| 3. 정정사유 | 항소이유서 수령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청구내용'의 금액 | 6,855,100,000원 | 2,842,811,438원 |
|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자기자본대비(%) |
6,855,100,000 9.37 |
2,842,811,438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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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 항소 | 사건번호 | 2015나10563 | |
| 2. 원고ㆍ신청인 | 오채형 | |||
| 3. 청구내용 |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42,811,43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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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842,811,438 | ||
| 자기자본(원) | 73,127,627,296 | |||
| 자기자본대비(%) | 3.89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2-25 | |||
| 8. 확인일자 | 2015-04-09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원고 오채형이 지난 2015년02월06일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1심 판결내용(32,418,240원)에 대하여 불복, 항소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원고의 항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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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4-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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