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항소 | 사건번호 | 2015나 10563 | |
| 2. 원고ㆍ신청인 | 오채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9,664,139원 및 그 중 32,418,240원에 대하여는 2015.9.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47,245,899원에 대하여는 2015.9.24부터 2015.11.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본소에 관한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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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9,664,139 | ||
| 자기자본(원) | 73,127,627,296 | |||
| 자기자본대비(%) | 0.1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향후 대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원고가 상고시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11-05 | |||
| 9. 확인일자 | 2015-11-12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 소송제기 당시 청구금액은 6,855,100,000원이었으나, 중간에 원고 청구금액이 2,842,811,438원으로 변경되었었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본 사건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후 당사에 통보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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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4-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4-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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