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08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영업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6월 18일
3. 정정사유 : 영업양도 일정 변경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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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양도예정일자 | 2008년 08월 31일 | 2008년 09월 30일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영업양수ㆍ도 기준일 : 2008년 8월 31일로 하되, 거래의 종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을 한도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1) 영업양수ㆍ도 기준일 : 2008년 9월 30일로 하되, 거래의 종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을 한도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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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8월 29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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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새론오토모티브주식회사 | |
| (영문명) | SAERONAUTOMOTIVE CORPORATION | |
| (홈페이지) | http://www.saeronauto.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천안시 병천면 가전리 306-1 | |
| (전 화) | 041-560-4114 | |
| 대 표 이 사 : | 토타쿠니히로, 서인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재무이사 | |
| (성 명)후카미즈마사하루 | (전 화)041-560-4200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안재영 | (전 화)041-560-422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7호에 의한 영업양도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소결사업부문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 소결부품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 및 이와 관련 된 자산(영업권,고정자산,재고자산, 지적재산 등도 포함) 및 부채 - 동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관계 및 권리, 의무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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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가액 (원) | 11,163,981,054 | |
| 4. 양도목적 | 소결사업부문의 영업양도를 통하여 회사 사업 역량을 마찰사업부문에 집중하여 마찰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도모하여 사업을 확대한다. | |
| 5. 양도예정일자 | 2008년 09월 30일 | |
|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 한라스택폴주식회사(한라스택폴(주)의 최대주주인 한라건설(주)는 새론오토모티브(주)의 주요주주임) | |
| 7. 영업양도 영향 | 마찰사업부문 사업역량 집중화 | |
|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상법 제374조의2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주식매수청구예정가격 : 6,019원(주당)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 의9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과거2개월간(동 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로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1개월간(동 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로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1주간,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 3. 주식매수 청구권자의 범위 2008년 7월 23일(주주명부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며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영업양수ㆍ도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주명부 기준일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중에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2008년 8월 22일?2008년 9월 11일)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됩니다. 매수청구주식은청구기간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단,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정 가.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2008년 7월 23일 나. 영업양수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08년 8월 22일 다. 주식매수청구기간 : 2008년 8월 22일 ~ 2008년 9월 11일 5. 기타 임시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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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08년 08월 22일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6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영업양수ㆍ도 기준일 : 2008년 9월 30일로 하되, 거래의 종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2009년 6월 30일을 한도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양도가액은 미확정분이며 양도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양수도 당사자 간 실사 및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일정은 양수도 당사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영업양도의 실행은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영업양도 관련 제 반사항은 임시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양수도하는 영업부문은 외부평가기관에서 실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6)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100분의 30이 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이 경우 매수가격 조정신청은 매수기간 종료일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