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4년 07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6-18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향후대책 | 진행사항 추가 | 1.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본 사건의 심문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바, 2024.07.24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2.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정공시 제출 예정입니다. 3.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소송의 판결시(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1. 당사는 본 건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접수하였음. 2.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 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3.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7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웰크론한텍 | |
| 대 표 이 사 : | 이영규, 이기창, 이영식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36 | |
| (전 화) 031-350-8900 | ||
| (홈페이지)http://www.han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정성식 |
| (전 화) 031-350-8900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84,349,689,860 |
| 최근매출총액 (원) | 333,203,378,938 | |
| 매출액 대비(%) | 55.33 |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 (2024.07.10.~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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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 |
| 5. 향후대책 | 1. 당사는 본 건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접수하였음. 2.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 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3.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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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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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07월 10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6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