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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웰크론한텍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웰크론한텍 · 2017-04-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4월     26일


회     사     명  : (주)웰크론한텍
대  표   이  사  : 이영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92-36

(전  화) 031-350-8900

(홈페이지) http://www.ha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성식

(전  화) 031-350-89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웰크론한텍이 (주)엘림하이드로를 흡수합병
- 존속법인 : (주)웰크론한텍
- 소멸법인 : (주)엘림하이드로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 (주)웰크론한텍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웰크론한텍은 (주)엘림하이드로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합병 완료 시 (주)웰크론한텍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되며, 피합병법인 (주)엘림하이드로는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 합병법인 (주)웰크론한텍은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 본 합병 완료 후 (주)웰크론한텍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을 통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경쟁력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주)웰크론한텍 : (주)엘림하이드로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웰크론한텍은 피합병법인인 (주)엘림하이드로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엘림하이드로
주요사업 수처리 설비 설계, 제작, 설치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71,760,464 자본금 50,000,000
부채총계 2,086,581,526 매출액 1,112,959,897
자본총계 -2,014,821,062 당기순이익 -179,669,871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04.27
주주확정기준일 2017.05.11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05.12
종료일 2017.05.16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05.11
종료일 2017.05.25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05.26
종료일 2017.06.26
합병기일 2017.06.27
종료보고 총회일 2017.06.27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06.30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주)웰크론한텍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회사인 (주)웰크론한텍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엘림하이드로는 단독주주인 (주)웰크론한텍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4.26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건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 2017년 05월 26일)

(2)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말 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제3항에 의한  공고 절차로 갈음 할 예정입니다.


(5) 상기 '10.합병일정'은 보고서제출일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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