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02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7.09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납입일 등 변경 | 9,398,496주 | 9,584,996주 |
| 4. 자금조달의 목적 | 납일일 등 변경 | 15,000,000,000 | 12,010,000,000 |
| 6. 신주의 발행가액 | 납입일 등 변경 | 1,596원 | 1,253원 |
| 9. 납입일 | 납입일 등 변경 | 2021.02.26 | 2021.03.05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납입일 등 변경 | 2021.03.15 | 2021.03.22 |
| 19. (1)신주의 발행가액 | 납입일 등 변경 | 기존 | 재산정 |
| 제3자배정 대상자 | 납입일 등 변경 | (주)엑소비아 | 이재선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2월 26일 | |
| 회 사 명 :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을성, 이재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84번길 66 | |
| (전 화) 031-292-1555 | ||
| (홈페이지)http://www.hs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재 선 |
| (전 화) 031 - 292 - 155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584,99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2,034,75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1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253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10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21.03.05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03.22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7.0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 후,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원단위 미만 절상)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2021-02-25 | 1,390 | 204,562 | 284,605,370 |
| 2021-02-24 | 1,395 | 349,488 | 487,751,720 |
| 2021-02-23 | 1,380 | 278,055 | 384,706,565 |
| 2021-02-22 | 1,405 | 276,411 | 389,144,670 |
| 2021-02-19 | 1,415 | 251,196 | 359,066,775 |
| 2021-02-18 | 1,445 | 124,619 | 181,925,115 |
| 2021-02-17 | 1,480 | 240,320 | 345,093,465 |
| 2021-02-16 | 1,420 | 277,259 | 392,670,715 |
| 2021-02-15 | 1,430 | 256,992 | 368,592,995 |
| 2021-02-10 | 1,435 | 169,837 | 245,458,940 |
| 2021-02-09 | 1,465 | 145,469 | 213,081,455 |
| 2021-02-08 | 1,445 | 132,416 | 192,504,595 |
| 2021-02-05 | 1,470 | 185,647 | 273,383,805 |
| 2021-02-04 | 1,500 | 125,835 | 188,065,835 |
| 2021-02-03 | 1,515 | 338,609 | 515,117,730 |
| 2021-02-02 | 1,470 | 131,531 | 192,095,000 |
| 2021-02-01 | 1,440 | 222,384 | 318,168,615 |
| 2021-01-29 | 1,425 | 550,704 | 786,760,065 |
| 2021-01-28 | 1,475 | 231,101 | 336,459,775 |
| 2021-01-27 | 1,475 | 397,843 | 593,258,900 |
| 2021-01-26 | 1,530 | 440,208 | 673,043,115 |
| A)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1,448원 | ||
| B)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401원 | ||
| C)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1,391원 | ||
| D) A,B,C 산술평균 주가 | 1,413원 | ||
| E) C),D) 중 낮은가액 | 1,391원 | ||
| 할인률 | 10.0 % | ||
| 최종발행가액 | 1,253원 | ||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일반공모의방식으로신주를발행하는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긴급한자금조달을위하여국내외금융기관또는기관투자자에게신주를발행하는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사업상중요한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재무구조개선 등의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재선 | 대표이사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9,584,996 | 의무보호예수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