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4월 20일 | |
| 회 사 명 :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조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184번길 66 | |
| (전 화) 031-292-1555 | ||
| (홈페이지)http://www.hs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조철 |
| (전 화) 031-292-155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768,867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4,950,763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499,999,216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48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942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89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2.04.28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2.05.13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4.2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 주식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자방식
당해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10조에 따라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함.
2) 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주가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함.
3)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전량 유통일로부터 1년 간 보호예수함.
5) 기타 사항
(1)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31,856,071 | 31,678,928,845 | 994.44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079,790 | 1,994,989,688 | 959.2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452,916 | 426,246,323 | 941.12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964.93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941.12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89 | ||
| 발행가액 | 848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을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0.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 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티알에스 | 당사의 사내이사가 제3자배정 대상자 법인의 대표이사임. | 경영상 목적 및 청약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당사가 청약자로부터 금1,500백만원을 차입함 | 1,768,867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티알에스 | 2 | 임지윤 | 1.6 | - | - | (주)옵트론텍 | 98.4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1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7,391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11,677 | 당기순손익 | 2,263 |
| 자본총계 | -4,287 | 외부감사인 | 이정회계법인 |
| 자본금 | 966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