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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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01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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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덕산하이메탈 주식회사 | |
| (영문명) | DUKSAN HI METAL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hi-metal.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97-3번지 | |
| (전 화) | 052) 289-0443 | |
| 대 표 이 사 : | 이 준 호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무이사 | |
| (성 명) 김 윤 철 | (전 화) 052)289-0443 | |
| 작 성 자 : | (직 책) 대 리 | |
| (성 명) 유 현 식 | (전 화) 052)289-0443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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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5 | |||||
| 만기이자율 (%) | -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12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 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매3개월 후급방식에 의하여 다음의 이자지급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매년 3월 2일/6월 2일/9월 2일/1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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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 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 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기한전 상환의 경우(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포함) 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 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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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510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사채 대용납입 가능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덕산하아메탈(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09년 12월 02일 | |||||
| 종료일 | 2011년 12월 01일 | ||||||
| 10. 청약일 | 2008년 12월 02일 | ||||||
| 11. 납입일 | 2008년 12월 02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 1년이내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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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 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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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최초행사가액 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가액으로 한다.
▶ 사채의 조기상환(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상환기일의 3일전까지 발행자(덕산하이메탈(주))에게 사채 액면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대금은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 과 표면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행사가격의 조정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 하기 전에 종전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②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과
①항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행사가격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기발행주식수+[신발행 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 주식수+신발행 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④ 제①항,②항을 적용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⑤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과 덕산하이메탈(주)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⑥ 제①항,②항의 경우 이외에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2개월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가중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가액(A)이 직전 행사가격(B)보다 낮을 경우 그 높은가액(A)으로 하며,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격의 70%으로 한다.
(단, 상기 제1호 내지 2호 조항에 의해 행사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행사가격의 70%로 한다.)
⑦ 제①항, ②항, ⑥항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정후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 - | 6,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