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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하이메탈(주) 전환사채발행결정

덕산하이메탈 · 2009-05-29 16:53 · KOSCOM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기명식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USD : US Dollar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0%
만기이자율 (%) 7.3%
5. 사채만기일 2012-05-29
6. 이자지급방법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중소기업은행) 또는 다음날(한국산업은행)로부터 원금에 대하여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매3개월 후급방식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 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기한전 상환의경우(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6,600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05-29
종료일 2012-05-29
10. 청약일 2009-05-29
11. 납입일 2009-05-29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5-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 및 1년이내 전환권 행사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발행목적 및 주의사항
본 발행은 지식경제부가 실시하는 2009년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사업명:부품소재기술
개발사업) 투자심사(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391호)를 목적으로 발행한다.

2.전환조건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될 주식의 수는 사채
 의 액면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주는 회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하
 여 현금으로 지급하며 전환가격 및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아래와 같다.

- 액면총액/전환가격/발행할 주식총수
  : 3,000,000,000원/ 6,600원 / 454,545주

- 발행대상자별 액면총액/전환가격/발행할
  주식총수

1)한국산업은행
  : 2,000,000,000원 / 6,600원 / 303,030주
2)중소기업은행
  : 1,000,000,000원 / 6,600원 / 151,515주

3. 전환가격의 조정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
   가격을 조정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
   주식수]+[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각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회사가 주권을 상장(협회중개시장등록 포함)
   한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
   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과 상기 제1호의 계산방법
   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전환가격*(기발행
   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
   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위의 산식에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를 의미하며 전환권자
   의 소정계산방법에 따라 정한다.
3) 주권 상장(협회중개시장 등록 포함)법인이
   시가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
   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
   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
   수만을 적용한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
   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권자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전환
   가격을 조정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4.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덕산하이메탈(주) 기명식 보통주식

5.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
 이내로 한다.

6.회사는 전환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
 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 전환권자의 소정
 양식에 의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주권을
 전환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계약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주식인수계약체결
 당시의 경영지배자(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전환권자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는 주식인수계약상 경영지배자로
 서 계약당사자가 되기로 한다.

7.회사는 전환권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
 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
 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8.기타
1) 유무상증자의 제한:회사는 전환권자의
   전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
   함으로써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액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
   하지 아니한다.
2) 잉여금의 사용제한:본 사채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직전의 사업년도말(사채발행일이
   상반기말 이후인 경우에는 사채발행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상반기말)의 잉여금은
   전환권 행사시까지 현금배당하지 않는다.
3) 미발행주식의 확보:회사는 사채권 소유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에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주식수로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원)
한국산업은행 거래은행 2,00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거래은행 1,000,000,0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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