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9-1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 6월 16일 | |
| 3. 정정사유 | 합병일정 확정에 따른 신주권교부일 및 상장예정일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합병일정 | 합병등기예정일자:2009-09-07 신주권교부예정일:2009-09-24 신주의상장예정일:2009-09-25 |
합병등기예정일자:2009-09-02 신주권교부예정일:2009-09-18 신주의상장예정일:2009-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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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덕산하이메탈(주)(존속법인)이 (주)루디스(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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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본 합병을 통해 (주)루디스는 OLED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관련 개발, 제조, 판매 등의 사업구조를 안정적으로 영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합병의 목적은 사업영역의 다각화와 재무구조의 개선 등의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주주가치의 증대를 실현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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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비율 | 1:7.8580480 덕산하이메탈(주) 액면금액 : 200원 (주)루디스 액면금액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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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 합병법인인 덕산하이메탈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에 해당하며,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이용하므로 합병법인의 본질가치 및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의 제1항' 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09년 5월 2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의 제1항'에 따라 기준주가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 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한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바, 기준주가와 자산 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2. 덕산하이메탈(주) - 기준주가 : 6,629원 - 1주당 합병가액 : 6,629원 - 합병비율 : 1 3. (주)루디스 - 본질가치 : 52,091원 - 1주당 합병가액 : 52,091원 - 합병비율 : 7.8580480 4.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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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 4,991,432 | |||
| 우선주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루디스 | |||
| 주요사업 |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및 전자부품제조 및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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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덕산하이메탈(주)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3,621 | 자본금 | 3,000 | |
| 부채총계 | 1,945 | 매출액 | 3,270 | ||
| 자본총계 | 1,676 | 당기순이익 | -1,564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09-07-15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09-07-17 | |||
| 종료일 | 2009-08-16 | ||||
| 합병기일 | 2009-08-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09-09-0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09-18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09-09-21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행사방법 * 반대의사통지 기준일 현재 주주는 주주총회전일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실질 주주는 증권회사에 통지함 * 청구방법 주총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제출함.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 2. 청구기간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3. 매수가격 : 5,878원 (기준일 :2009.05.29) a. 2개월거래량가중평균 : 4,926원 b. 1개월거래량가중평균 : 5,996원 c. 1주일거래량가중평균 : 6,710원 a,b,c,의 산술평균 : 5,878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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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6-0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합병대상회사의 최근사업연도 재무 내용은 2008년말 기준입니다.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피합병법인인 (주)루디스의 최대주주 인 덕산하이메탈(주)와 그 특수관계 인은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합병을 통해 받게되는 (주)루디스의 합병 신주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하게됩니다. 단, 매각 제한 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월마다 최초보유 주식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부분 까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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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통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