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000,000,000원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11-20 | |||
| 종료일 | 2010-11-19 | ||||
| 3. 해지목적 | 차입금 상환등 재무구조 개선 | ||||
| 4. 해지기관 | (주)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09-12-15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 286,442주)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3,931,799 | 비율(%) | 16.07%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286,442 | 비율(%) | 1.17%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12-1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은 당사가 체결한 신탁계약 2건중 최초 2006년 11월 20일 체결한 신탁 계약의 중도해지 건임. - 신탁계약 해지 후 자사주는 당사 증권계좌에 입고하여 보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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