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6 월 15 일 | |
| 회 사 명 : | 덕산하이메탈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준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597-3 | |
| (전 화) 052-289-0443 | ||
| (홈페이지)http://www.dsh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 리 | (성 명) 유 현 식 |
| (전 화) 052-289-044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국내 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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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0 | ||||||
| 만기이자율 (%) | 7.0 | |||||||
| 5. 사채만기일 | 2013.06.16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이자는 인수일(발행일)로부터 전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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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1. 원금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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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8,83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22 조 및 5-23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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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덕산하이메탈(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1.06.16 | ||||||
| 종료일 | 2013.06.16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전환청구 전에 최초 정한 전환가격 보다 *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x 조정한다.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2개월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전환가격이 라.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마."가"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조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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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06.16 | |||||||
| 11. 납입일 | 2010.06.16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6.1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으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내 분할 및 전환권 행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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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목적 :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10년도 기술혁신 개발사업 글로벌 투자과제를 위한
필수투자 자금유치
(2)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금액(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금액을 합산한 금액)
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값을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전환가격 : 1주당 ( 18,838 ) 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관한규정“에 제5-22조 및 5-23조에 의거 산정한 가액에 의한 금액)
3)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덕산하이메탈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당 액면가 200원)
4) 전환권 청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이내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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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행 | - | 6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