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1,5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9-16 | |||
| 종료일 | 2012-09-16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주식회사하나은행(Hana Bank) | ||||
| 5. 해지예정일자 | 2012-09-1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실물 반환(자기주식으로 보유)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0 | 비율(%) | 0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695,150 | 비율(%) | 5.2 |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계약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주식은 695,150주중 207,240주로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3.상기 신탁계약의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계약기간:2004.09.20 ~ 2005.05.19 - 1차 연장기간:2005.09.20 ~ 2006.09.19 - 2차 연장기간:2006.09.20 ~ 2007.09.19 - 3차 연장기간:2007.09.20 ~ 2008.09.19 - 4차 연장기간:2008.09.20 ~ 2009.09.20 - 5차 연장기간:2009.09.21 ~ 2010.09.20 - 6차 연장기간:2010.09.17 ~ 2011.09.16 - 7차 연장기간:2011.09.16 ~ 201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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