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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퀘스트(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유니퀘스트 · 2013-03-12 14:56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1,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3-13
종료일 2013-03-12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주식회사하나은행(Hana Bank)
5. 해지예정일자 2013-03-12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식 372,180 비율(%) 2.8
종류주식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322,970 비율(%) 2.4
종류주식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계약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주식은 322,970주로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3.상기 신탁계약은 5억원의 계약 2건으로 각각의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2009년 최초 취득계약
- 최초계약기간:2009.03.12 ~ 2010.03.11
- 1차 연장기간:2010.03.12 ~ 2011.03.11
- 2차 연장기간:2011.03.12 ~ 2012.03.12
- 3차 연장기간:2012.03.13 ~ 2013.03.12
ㆍ2011년 최초 취득계약
- 최초계약기간:2011.03.12 ~ 2012.03.12
- 1차 연장기간:2012.03.13 ~ 2013.03.12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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