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원) | 해지 전 | 1,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3-13 | |||
| 종료일 | 2013-03-12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 | ||||
| 4. 해지기관 | 주식회사하나은행(Hana Bank) | ||||
| 5. 해지예정일자 | 2013-03-12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주) | 보통주식 | 372,180 | 비율(%) | 2.8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식 | 322,970 | 비율(%) | 2.4 | |
| 종류주식 | 0 | 비율(%) | 0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계약 해지 후 실물로 반환되는 주식은 322,970주로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3.상기 신탁계약은 5억원의 계약 2건으로 각각의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2009년 최초 취득계약 - 최초계약기간:2009.03.12 ~ 2010.03.11 - 1차 연장기간:2010.03.12 ~ 2011.03.11 - 2차 연장기간:2011.03.12 ~ 2012.03.12 - 3차 연장기간:2012.03.13 ~ 2013.03.12 ㆍ2011년 최초 취득계약 - 최초계약기간:2011.03.12 ~ 2012.03.12 - 1차 연장기간:2012.03.13 ~ 2013.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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