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3 월 16 일 | |
| 회 사 명 : | STX엔진(주) | |
| 대 표 이 사 : | 최임엽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36 | |
| (전 화) 055-280-0114 | ||
| (홈페이지)http://stxengi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한범석 |
| (전 화) 055-280-0114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879,250 |
| 기타주식 (주) | 4,647,35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149,804 |
| 기타주식 (주) | 48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72,714,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5 |
| 주식의 내용 | - 종 류 :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 (단, 보통주로 전환시 1주 1의결권 가짐) - 전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 - 전환비율 : 보통주와 일대일 전환 - 전환가격 : 전환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함 |
| 기타 | - 회사의 합병ㆍ매각등의 사유 발생 이후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 질 경우 해당 보통주에 분배되었을 수의 주식을 수령함 - 전환비율 조정 : 증자 및 감자,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의 사유 발생 시 전환주식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상장여부 : 비상장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0 |
| 기타주식 (원) | 10,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64.3874%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제2항 제9호 | |
| 9. 납입일 | 2015년 03월 3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4월 1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4월 1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3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기타주식'은 우선주입니다.
2)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현재 기준으로는 49,199,831주 이나, 당사
2015년 임시주주총회(2015년 2월 16일)에서 무상감자(8:1)가 승인되었기에
감자 후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효력 발생일/ 2015년 3월 17일)
3) 상기 4. 자금조달목적은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4) 상기 6. 신주 발행가액 산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주 신주 발행가액의 결정
-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기준주가 산정 후 10%이내의 할인율
을 적용하여 발행가를 결정해야 하나, 당사의 보통주는 2014년 3월 13일부로
상장적격성 실짐심사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한 상태
입니다.
- 이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최근 매매거래일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된
주요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하고, 적정 할인율(*)을 반영한 금액
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기준주가 : 3,510원(2014.03.13 종가) X 8 (무상감자 배수) = 28,080원 ▶ 발행가액 : 28,080원 X (1 - 64.3874%(할인율)) = 10,000원 |
(*)할인율 적용 예외[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4항 4호]
: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자
에게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자 배정 할인율 적용 예외
- 아울러,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2013년 8월 9일)에서 주당 2,500원에
출자전환 하기로 결의한 미전환채권(보통주 744,800주)에 대해서는 무상감자
배율을 감안하여 주당 20,000원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② 전환주식 발행가액의 결정
- 당사 발행 전환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증권시장 내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의거 권리 내용이 유사한
타법인의 주식 시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권리내용이 유사한 타법인 주식을 찾기 어려우므로 상기 규정의
적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전환주식의 발행조건 상, 전환주식 1주는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고
발행 후 1개월 이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중 언제든지 전환주식 보유주주가
전환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권리내용을 고려할 때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와 권리내용이 대등하여 보통주 신주 발행가액을 전환주식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보통주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환주식은 비상장주식입니다.
6)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8) 당사의 주식은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속개 결정 상태이며, 향 후 신주상장 이후에도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8. (생략) 9.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산업은행 |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출자전환 | - | 6,104,5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
| 우리은행 | 주요주주 | 출자전환 | - | 969,25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
| 농협은행 |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출자전환 | - | 1,384,5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
| 외환은행 |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출자전환 | - | 1,301,2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
| 수출입은행 |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출자전환 | - | 1,155,8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
| 대구은행 |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출자전환 | - | 219,20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
| 산업은행 |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출자전환 | - | 634,25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20,000원 |
| 우리은행 | 주요주주 | 출자전환 | - | 110,55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20,000원 |
| 우리은행 | 주요주주 | 출자전환 | - | 4,647,350 |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전환주식, 발행가액 10,000원 |
주1) 상위 선정경위는 당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재조정(출자전환)결정에 근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