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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주) 유상증자결정

STX엔진 · 2015-03-16 17:1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03  월   16  일


회     사     명  : STX엔진(주)
대  표   이  사  : 최임엽
본 점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474번길 36

(전  화) 055-280-0114

(홈페이지)http://stxengi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한범석

(전  화) 055-280-0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879,250
기타주식 (주) 4,647,350
2. 1주당 액면가액 (원) 2,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149,804
기타주식 (주) 48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72,714,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7조, 제7조의3, 제7조의5
주식의 내용 - 종      류 :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
                  (단, 보통주로 전환시 1주 1의결권 가짐)
- 전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
- 전환비율 : 보통주와 일대일 전환
- 전환가격 : 전환으로 발행하는 보통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함
기타 - 회사의 합병ㆍ매각등의 사유 발생 이후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
   질 경우 해당 보통주에 분배되었을 수의 주식을 수령함
- 전환비율 조정 : 증자 및 감자,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의 사유
                         발생 시 전환주식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상장여부 : 비상장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000
기타주식 (원) 10,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4.3874%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제2항 제9호
9. 납입일 2015년 03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4월 1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4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3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기타주식'은 우선주입니다.

2)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현재 기준으로는 49,199,831주 이나, 당사
    2015년 임시주주총회(2015년 2월 16일)에서 무상감자(8:1)가 승인되었기에
    감자 후 발행주식총수를 기재하였습니다. (효력 발생일/ 2015년 3월 17일)

3) 상기 4. 자금조달목적은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4) 상기 6. 신주 발행가액 산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주 신주 발행가액의 결정
-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1항"에 의거 기준주가 산정 후 10%이내의 할인율  
    을 적용하여 발행가를 결정해야 하나,  당사의 보통주는 2014년 3월 13일부로
    상장적격성 실짐심사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상태로 기준주가 산정이 불가한 상태
    입니다.
 
-  이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최근 매매거래일 주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발생된
    주요사항을 반영한 금액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하고, 적정 할인율(*)을 반영한 금액
    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기준주가 : 3,510원(2014.03.13 종가) X 8 (무상감자 배수) = 28,080원
▶ 발행가액 : 28,080원 X (1 - 64.3874%(할인율)) = 10,000원

(*)할인율 적용 예외[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4항 4호]
: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에서 정한자  
  에게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3자 배정 할인율 적용 예외

-  아울러,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2013년 8월 9일)에서 주당 2,500원에
    출자전환 하기로 결의한 미전환채권(보통주 744,800주)에 대해서는 무상감자
    배율을 감안하여 주당 20,000원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② 전환주식 발행가액의 결정
-  당사 발행 전환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증권시장 내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의거 권리 내용이 유사한
    타법인의 주식 시가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권리내용이 유사한 타법인 주식을 찾기 어려우므로 상기 규정의
    적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전환주식의 발행조건 상, 전환주식 1주는 보통주 1주로 전환이 가능하고
    발행 후 1개월 이후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중 언제든지 전환주식 보유주주가
    전환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권리내용을 고려할 때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와 권리내용이 대등하여 보통주 신주 발행가액을 전환주식 발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5) 상기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보통주식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환주식은 비상장주식입니다.

6)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

8) 당사의 주식은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속개 결정 상태이며, 향 후 신주상장 이후에도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8. (생략)
9. 회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출자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산업은행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출자전환 - 6,104,50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우리은행 주요주주 출자전환 - 969,25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농협은행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출자전환 - 1,384,50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외환은행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출자전환 - 1,301,20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수출입은행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출자전환 - 1,155,80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대구은행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출자전환 - 219,20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10,000원
산업은행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출자전환 - 634,25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20,000원
우리은행 주요주주 출자전환 - 110,55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보통주식, 발행가액 20,000원
우리은행 주요주주 출자전환 - 4,647,35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전환주식, 발행가액 10,000원

주1) 상위 선정경위는 당사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채권재조정(출자전환)결정에 근거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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