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선박용 엔진관련 손해배상 중재 | 사건번호 | M20130101 | |
| 2. 원고(신청인) | 태주삼복선박공정유한공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CNY51,458,096.40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엔진수리비 USD629,738.38을 지불하며, 중국인민은행 동기 동류 인민폐 대출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2010년11월10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그 이자를 함께 지불한다. 3. 본안 본청구 중재비 CNY1,043,893은 신청인이 45%, 즉 CNY469,751.85를 부담하며, 피신청인이 55%, 즉 CNY574,141.15를 부담한다. 4. 본안 반청구 중재비 USD48,459.00은 신청인이 20%, 즉 USD9,691.80을 부담하며, 피신청인이 80%, 즉 USD38,767.20을 부담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타 중재 청구와 반청구는 기각한다. 6. 상기 지불금액은 중재 판정일로부터 15영업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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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8,325,245,044 | ||
| 자기자본(원) | 123,096,625,392 | |||
| 자기자본대비(%) | 6.7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피신청인은 계약상 엔진납품 의무 위반 - 신청인은 엔진수리비용 및 이자비용을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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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6-03 | |||
| 9. 확인일자 | 2016-06-0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당사가 신청인에게 지불할 금액 CNY51,458,096.40에서 당사가 신청인에게 받을 엔진수리비 USD629,738.38(이자 미포함)를 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당사가 금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현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판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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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