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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STX엔진 · 2016-06-09 06:5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선박용 엔진관련 손해배상 중재 사건번호 M20130101
2. 원고(신청인) 태주삼복선박공정유한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CNY51,458,096.40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엔진수리비 USD629,738.38을 지불하며, 중국인민은행 동기 동류 인민폐 대출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2010년11월10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그 이자를 함께 지불한다.

3. 본안 본청구 중재비 CNY1,043,893은 신청인이 45%, 즉 CNY469,751.85를 부담하며, 피신청인이 55%, 즉 CNY574,141.15를 부담한다.

4. 본안 반청구 중재비 USD48,459.00은 신청인이 20%, 즉 USD9,691.80을 부담하며, 피신청인이 80%, 즉 USD38,767.20을 부담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기타 중재 청구와 반청구는 기각한다.

6. 상기 지불금액은 중재 판정일로부터 15영업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325,245,044
자기자본(원) 123,096,625,392
자기자본대비(%) 6.7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피신청인은 계약상 엔진납품 의무 위반
- 신청인은 엔진수리비용 및 이자비용을 부담
6. 관할법원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6-06-03
9. 확인일자 2016-06-0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당사가 신청인에게 지불할 금액 CNY51,458,096.40에서 당사가 신청인에게 받을 엔진수리비 USD629,738.38(이자 미포함)를 감한 금액입니다.

- 상기 판결ㆍ결정금액은 당사가 금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현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당사가 판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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