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국내 공공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3개월)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34,376,150,871 | |
| 최근매출액(원) | 633,302,756,220 | ||
| 매출액대비(%) | 5.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2017-01-19 | ||
| 5. 중단예상기간 | 3개월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3개월)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 ||
| 8. 향후대책 |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1-2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행정처분은 2015년 8월 4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당시 당사의 직전사업연도 기준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미만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음. -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당시 당사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 접수일임.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음. - 상기 3항의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이며 최근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매출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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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