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인의 소 | 사건번호 | 서울회생법원 2018가합100064 | |
| 2. 원고(신청인) | 에스티엑스중공업 주식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5,395,070,433원 및 이에 대한 2016. 7.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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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395,070,433 | ||
| 자기자본(원) | 100,022,029,808 | |||
| 자기자본대비(%) | 5.39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원고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3-28 | |||
| 8. 확인일자 | 2018-04-17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건 소송은 원고가 당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2016년 8월29일자 당사의 상계통지로 인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임.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당사의 2017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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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