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549662 손해배상(기) | |
| 2. 원고(신청인) | 국방과학연구소 | |||
| 3. 청구내용 | 장보고-III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가 당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약 154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419,621,123 | ||
| 자기자본(원) | 99,197,276,917 | |||
| 자기자본대비(%) | 15.5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7-08 | |||
| 8. 확인일자 | 2018-07-09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건은 2016년 7월 25일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를 포함하여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2016년 7월 25일 국방과학연구소가 당사 등에 청구한 청구금액은 200,000,100원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소송 청구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주위적 청구금액(약 121억원)과 예비적 청구금액(약 154억원) 중 큰 금액인 예비적 청구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동 청구금액은 4개사에 청구된 합계금액으로 1심 결과에 따라 개별 회사가 부담할 청구금액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라.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상기 청구의 당사 확인일자입니다. 마. 상기의 내용은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생길 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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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