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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엔진(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STX엔진 · 2018-07-10 06:50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6가합575176 손해배상(기)
2. 원고(신청인) 대한민국
3. 청구내용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당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약 155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5,522,776,568
자기자본(원) 99,197,276,917
자기자본대비(%) 15.6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7-06
8. 확인일자 2018-07-1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본 건은 2016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 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2016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당사에 청구한 청구금액은 200,000,100원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소송 청구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주위적 청구금액(약 119억원)과 예비적 청구금액(약 155억원) 중 큰 금액인 예비적 청구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동 청구금액은 4개사에 청구된 합계금액으로 1심 결과에 따라 개별 회사가 부담할 청구금액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라.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상기 청구의 당사 확인일자입니다.

마. 본 건 대한민국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662)는 선택적 관계에 있습니다.

바. 상기의 내용은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생길 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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