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6가합575176 손해배상(기) | |
| 2. 원고(신청인) | 대한민국 | |||
| 3. 청구내용 | 장보고-III 사업 입찰담합 사건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당사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약 155억원으로 변경하는 요지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함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522,776,568 | ||
| 자기자본(원) | 99,197,276,917 | |||
| 자기자본대비(%) | 15.6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7-06 | |||
| 8. 확인일자 | 2018-07-1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본 건은 2016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장보고-III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이유로 당사 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2016년 12월 5일 대한민국이 당사에 청구한 청구금액은 200,000,100원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소송 청구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공시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주위적 청구금액(약 119억원)과 예비적 청구금액(약 155억원) 중 큰 금액인 예비적 청구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동 청구금액은 4개사에 청구된 합계금액으로 1심 결과에 따라 개별 회사가 부담할 청구금액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라.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상기 청구의 당사 확인일자입니다. 마. 본 건 대한민국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손해배상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9662)는 선택적 관계에 있습니다. 바. 상기의 내용은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생길 경우 재공시 하겠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