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549662 손해배상(기) | |
| 2. 원고(신청인) | 국방과학연구소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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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99,197,276,917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담합으로 입찰 제안가격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개산계약 성질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담합과 손해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8-09-14 | |||
| 9. 확인일자 | 2018-09-1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가.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소송진행과정에서 최종 종국판결 시 결정될 예정입니다. 나.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7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다.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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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7-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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