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08-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01-20 | |
| 3. 정정사유 | 종전 행정처분 취소 및 재처분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거래중단내용 |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3개월) 제한 |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45일) 제한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34,376,150,871 | 14,053,308,956 |
| 3. 거래중단내역 - 최근매출액(원) |
633,302,756,220 | 577,328,443,472 |
| 3. 거래중단내역 - 매출액대비(%) |
5.43 | 2.43 |
| 4. 중단일자 | 2017-01-19 | 2019-08-30 |
| 5. 중단예상기간 | 3개월 | '19.08.30~'19.09.30(45일 중 기경과된 13일 제외)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3개월)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 해당기간(32일)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
| 8. 향후대책 | 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 | 당사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경된 32일간의 방위사업청의 변경 처분을 수용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1-20 | 2019-08-30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행정처분은 2015년 8월 4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당시 당사의 직전사업연도 기준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미만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음. -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당시 당사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상기 9항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 접수일임. -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음. - 상기 3항의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이며 최근매출액은 당사의 2015년 매출액임. |
- 상기 행정처분은 2015년 8월 4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당시 당사의 직전사업연도 기준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미만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음. -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당시 당사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초 공시일인 2017년01월20일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 접수일임. - 2017년01월20일 이후 경과사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였고, 처분기관이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기존과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심의하여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된 45일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 - 상기 3항의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8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의 45일 환산금액이며 최근매출액은 당사의 연결기준 2018년 매출액임.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해당 재처분에 대한 당사 확인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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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국내 공공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국내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 입찰 참가자격(45일) 제한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14,053,308,956 | |
| 최근매출액(원) | 577,328,443,472 | ||
| 매출액대비(%) | 2.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4. 중단일자 | 2019-08-30 | ||
| 5. 중단예상기간 | '19.08.30~'19.09.30(45일 중 기경과된 13일 제외) | ||
| 6. 중단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 ||
| 7. 중단영향 | 해당기간(32일)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 ||
| 8. 향후대책 | 당사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감경된 32일간의 방위사업청의 변경 처분을 수용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8-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행정처분은 2015년 8월 4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당시 당사의 직전사업연도 기준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미만으로 공시대상이 아니었음. - 행정처분을 통보받을 당시 당사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초 공시일인 2017년01월20일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 접수일임. - 2017년01월20일 이후 경과사항: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이 조정을 권고하였고, 처분기관이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기존과 동일한 제재사유로 재심의하여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된 45일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함. - 상기 3항의 해당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당사의 2018년 국내 공공기관 상대 매출액의 45일 환산금액이며 최근매출액은 당사의 연결기준 2018년 매출액임. - 상기 9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해당 재처분에 대한 당사 확인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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