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텔코웨어(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텔코웨어 · 2008-12-30 14:01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텔코웨어주식회사
     (영문명) Telcoware.Co,.LTD
     (홈페이지) http://www.telcoware.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08-2
     (전   화) 02-2105-9800

대 표 이 사 : 금한태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신승호 (전  화)02-2105-9807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나지윤 (전  화)02-2105-980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5,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01.02
종료일 2009.01.02
3. 해지목적 신탁계약 기간 만료
4. 해지기관 한국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09.01.02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취득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642,060  비율(%) 6.6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757,140  비율(%) 7.8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8.12.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금번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신탁계약으로인한 간접보유주식  757,140주 중 만기완료 되는 588,380주를 실물인출하여 자사주직접 취득분으로 보유하게 됨.
나머지 168,760주( 2008.12.29, 체결일 기준)는 2008년 11월3일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해 취득되었으며, 현재 자사주 취득 진행 중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텔코웨어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