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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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30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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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텔코웨어 주식회사 | |
| (영문명) | Telcoware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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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www.telcoware.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8-2 | |
| (전 화) | 02-2105-9800 | |
| 대 표 이 사 : | 금한태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전무이사 | |
| (성 명)신승호 | (전 화)02-2105-9807 | |
| 작 성 자 : | (직 책)과장 | |
| (성 명)나지윤 | (전 화)02-2105-9807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 (주) | 보통주 | 1,672 | |||
| 우선주 | 0 | ||||
| 2. 처분예정금액 (원) | 보통주 | 10,299,520 | |||
| 우선주 | 0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09년 02월 02일 | |||
| 종료일 | 2009년 02월 02일 | ||||
| 4. 처분목적 |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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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탁증권회사 | 장외거래(계좌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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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230,440 |
비율(%) | 12.6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327,820 | 비율(%) | 3.3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09. 1. 29일 종가 6,16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일('09. 2. 2일 예정) 현재 종가에 따라 결정됨.
- 상기 6항의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전일 ('09. 1. 29일) 체결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