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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코웨어(주) 자기주식처분결정

텔코웨어 · 2009-01-30 16:0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텔코웨어 주식회사
    (영문명)

Telcoware Co,.Ltd


    (홈페이지) http://www.telcoware.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8-2
    (전   화) 02-2105-9800

대 표 이 사 : 금한태

담 당 임 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신승호 (전  화)02-2105-9807

작   성   자 : (직  책)과장

(성  명)나지윤 (전  화)02-2105-9807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 (주) 보통주 1,672
우선주 0
2. 처분예정금액 (원) 보통주 10,299,520
우선주 0
3. 처분기간 시작일 2009년 02월 02일
종료일 2009년 02월 02일
4. 처분목적

직원에 대한 특별성과급 지급

5. 위탁증권회사

장외거래(계좌 이체)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230,440

비율(%) 12.6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327,820 비율(%) 3.3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처분예정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 종가('09. 1. 29일 종가 6,160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실제 처분금액은 처분일('09. 2. 2일 예정) 현재 종가에 따라 결정됨.

- 상기 6항의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전일 ('09. 1. 29일) 체결 기준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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