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호처리 시스템, 호처리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코어망에서 핵심 호처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보더라우팅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는 호처리 시스템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호처리 장비를 구비하였는데, 비용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따라서 호처리 장비에 장애가 발생 시, SBC, IBCF 등의 보더 장비들은 사용자들의 통화 등을 위한 신호를 호처리 장비로 전달하는 대신 보더라우팅서버에 전달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보더라우팅서버는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아닌 일시적인 단말의 위치 정보만 저장하고, 보더 장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처리 장비를 구비하는 방법 대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SBC(Session Border Controller) : 디도스 등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사업자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보안 및 연동 관련 이슈를 처리하는시스템 *IBCF(Interconnection Border Control Function) : 사업자 간 네트워크 연동 시 보안 및 연동 관련 이슈를 처리하는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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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허권자 | 텔코웨어 주식회사(Telcoware Co., Ltd.) | |
| 4. 특허취득일자 | 2016-05-17 | |
| 5. 특허 활용계획 | VoLTE 서비스의 RM(Risk Mangement) 방안 중 하나로 활용 가능함. | |
| 6. 확인일자 | 2016-05-17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출원번호 : 10-2014-0183128 ※ 상기 특허 취득일자는 특허 등록료 납부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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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