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0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 유 비 쿼 스 | |
| 대 표 이 사 : | 이 상 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8 유비쿼스B/D | |
| (전 화) 070-4865-0500 | ||
| (홈페이지)http://www.ubiquos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김 수 한 |
| (전 화) 070-4865-0519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주식회사 유비쿼스(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신설회사와 물적분할신설회사를 각각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2) 물적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유비쿼스이앤엠)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M&A 및 금융자산운영부문을 분할하여 물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물적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3) 분할기일은 2017년 3월 1일로 합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본조 제(4)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2조(분할의 내용)의 나(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가 향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 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 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10)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1)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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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투자사업부문, 네트워크사업부문, E&M사업부문으로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2) 투자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등 지주사업에, 네트워크사업부문은 국내 및 해외를 대상으로 네트워크장비의 개발,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하는 네트워크장비사업에, E&M사업부문은 전문화된 자산운영 및 M&A 등 해당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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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함께 진행됩니다.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주주는 인적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
| 4. 분할비율 | (1) 인적분할신설회사 : 16년 반기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인적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0.2416960 : 0.7583040의 비율로 분할됩니다. (2) 물적분할신설회사 :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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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6년 0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17년 3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6)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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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유비쿼스홀딩스(Ubiquoss Holdings Inc.)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59,235,101,069 | 부채총계 | 3,440,112,121 | ||
| 자본총계 | 155,794,988,948 | 자본금 | 8,038,022,500 | |||
| 2016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자회사 관리 등 지주사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유비쿼스(Ubiquoss Inc.)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4,750,451,163 | 부채총계 | 32,372,660,357 | ||
| 자본총계 | 52,377,790,806 | 자본금 | 2,561,977,500 | |||
| 2016년 06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59,767,023,970 | |||||
| 주요사업 | 네트워크장비의 개발, 생산, 판매, 유지보수 |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24.16960%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1월 26일 | ||||
| 종료일 | 2017년 02월 28일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7년 02월 27일 | ||||
| 종료일 | 2017년 03월 30일 | |||||
| 신주배정조건 |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인적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한다. | |||||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3월 0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3월 30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3월 31일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1월 25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03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03월 03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0월 07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물적분할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식회사 유비쿼스이앤엠(Ubiquoss E&M Inc.)
- 자본금(원) : 1,000,000,000
- 주요사업 : M&A 및 금융자산운영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7년 1월 25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배정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3)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합니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합니다.
(5)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인적분할신설회사의 주권이 증권 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주요요건 검토
분할신설회사인 (주)유비쿼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이 허용됩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