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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비쿼스 (정정)회사분할 결정

유비쿼스홀딩스 · 2016-12-16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12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0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의
 첨부서류 중 분할계획서 내용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변경 추가

변경 전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유비쿼스”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Ubiquoss Inc”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정보의 처리, 제공 및 관련용역업

2. 컴퓨터, 통신관련기기 및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업 및 관련설치 운영 용역업

3.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임대업

4.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5.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서비스업

6. 정보통신,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 서비스업

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8.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 부대사업 일체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 감 사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31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여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을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4조의 3 (이사의 책임 경감)

①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1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제34조의2 제3항 및 제34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산


제42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②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44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6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변경 후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유비쿼스홀딩스”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Ubiquoss Holdings Inc”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5.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6.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7.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8.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9. 상품중개업 및 수출대행용역사업

10. 정보의 처리, 제공 및 관련용역업

11. 컴퓨터, 통신관련기기 및 부품의 개발, 제조, 판매, 임대업 및 관련설치 운영 용역업

12.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임대업

13. 시스템 통합구축 서비스의 판매업

14.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서비스업

15. 정보통신, 부가통신 및 별정통신 서비스업

1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17. 위 각 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및 대행업 등 부대사업 일체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지주회사 요건 또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하거나 지주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 및 제3항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백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자금조달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 대표이사


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삭제>

<제30조 제4항으로 이동>

제32조 (이사의 직무)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각기 담당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가 유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사의 일상 업무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이사의 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4조의 2 (이사의 책임 경감)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사회의 소집과 구성)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의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3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제35조 제4항으로 이동>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8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9조 (대표이사의 선임과 직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위 원 회


제40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삭제>


<제40조 제3항으로 이동>


⑥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5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2조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 산


제43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월 25일 개정 시행한다.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직명

대표이사

성명

강익춘

생년월일 1961.07.16
약력 - Monmouth University,
   Computer Science
- Alcatel, 로커스, 한솔PCS
- Juniper Networks 한국지사장
- (현)유비쿼스 해외사업본부장
비고 상근

직명

대표이사

성명

최용호

생년월일 1961.02.07
약력 - 성균관대 제어계측공학 석사
- 브리지텍 부사장, 크로스젠 대표이사
- 알티베이스 대표이사
- 유비쿼스 해외사업본부장
- (현)유비쿼스 고문
비고 상근

인적분할신설회사의
사내이사 추가
-

- 기존 임원진에 추가 2인 신규 선임

직명

사내이사

사내이사

성명

김수한

문세웅

생년월일 1962.02.11 1967.11.04
약력 -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
- LG상사 상무
- 전파기지국 부사장
- (현)유비쿼스
   관리본부장
- 한양대
   전자공학 석사
- 삼성전자
- 텔레필드 연구소장
- (현)유비쿼스
   연구소장
비고 상근 상근

물적분할신설회사의
임원 변경

직명

감사

성명

김장수

생년월일 1969.08.28
약력 - 부산대 경영학
- 기아자동차, 두루넷쇼핑
- (현)유비쿼스 상근감사
비고 비상근

직명

감사

성명

이병우

생년월일 1969.05.26
약력 - 연세대 경영학
- 삼보컴퓨터, 서울투자파트너스
- (현)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부사장
비고 비상근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일정 변경
2017년 1월 11일 2017년 1월 1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10월   07일


회     사     명  : (주) 유 비 쿼 스
대  표   이  사  : 이  상  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8 유비쿼스B/D

(전  화) 070-4865-0500

(홈페이지)http://www.ubiquos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김  수  한

(전  화) 070-4865-0519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주식회사 유비쿼스(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신설회사와 물적분할신설회사를 각각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인적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유비쿼스)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네트워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인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자회사관리 등 지주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분할 후 인적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


(2) 물적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유비쿼스이앤엠)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M&A 및 금융자산운영부문을 분할하여 물적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물적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3) 분할기일은 2017년 3월 1일로 합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본조 제(4)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2조(분할의 내용)의 나(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가 향후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8조의2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 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 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10)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 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1)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2. 분할목적

(1) 투자사업부문, 네트워크사업부문, E&M사업부문으로 분리하고, 향후 투자사업부문을 지주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2) 투자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등 지주사업에, 네트워크사업부문은 국내 및 해외를 대상으로 네트워크장비의 개발,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하는 네트워크장비사업에, E&M사업부문은 전문화된 자산운영 및 M&A 등 해당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이 함께 진행됩니다. 인적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기존주주는 인적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4. 분할비율 (1) 인적분할신설회사 : 16년 반기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따라 인적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0.2416960 : 0.7583040의 비율로 분할됩니다.

(2) 물적분할신설회사 :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6년 06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17년 3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6)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유비쿼스홀딩스(Ubiquoss Holdings Inc.)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59,235,101,069 부채총계 3,440,112,121
자본총계 155,794,988,948 자본금 8,038,022,500
2016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주요사업 자회사 관리 등 지주사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유비쿼스(Ubiquoss Inc.)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4,750,451,163 부채총계 32,372,660,357
자본총계 52,377,790,806 자본금 2,561,977,500
2016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59,767,023,970
주요사업 네트워크장비의 개발, 생산, 판매, 유지보수
재상장신청 여부 예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24.16960%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1월 26일
종료일 2017년 02월 28일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2017년 02월 27일
종료일 2017년 03월 30일
신주배정조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인적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한다.
신주배정기준일 2017년 03월 0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3월 30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3월 31일
9. 주주총회 예정일 2017년 01월 2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7년 03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7년 03월 03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0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물적분할에 관한 사항
 - 회사명 : 주식회사 유비쿼스이앤엠(Ubiquoss E&M Inc.)
 - 자본금(원) : 1,000,000,000
 - 주요사업 : M&A 및 금융자산운영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7년 1월 25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배정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3)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합니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합니다.


(5)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6)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인적분할신설회사의 주권이 증권 시장에 재상장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 주요요건 검토

분할신설회사인 (주)유비쿼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이 허용됩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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