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12-1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년 10월 07일 | |
| 3.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안건 변경 및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내용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사항 추가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김경민 선임의 건 -제3-2호: 사외이사 김남만 선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전상용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위원 김경민 선임의 건 -제4-2호: 감사위원 김남만 선임의 건 -제4-3호: 감사위원 전상용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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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7-01-25 | |
| 시간 | 09:00 | ||
| 2.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68 유비쿼스B/D 2층 대교육장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회사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및 상호변경 등 포함)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김경민 선임의 건 -제3-2호: 사외이사 김남만 선임의 건 -제3-3호: 사외이사 전상용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감사위원 김경민 선임의 건 -제4-2호: 감사위원 김남만 선임의 건 -제4-3호: 감사위원 전상용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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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0-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1. 주주명부확정기준일: 2016년 10월 31일 월요일 2.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2016년 11월 1일(화) ~ 2016년 11월 8일(화) 3. 상호변경 안내 - 변경 전: (주)유비쿼스 - 변경 후: (주)유비쿼스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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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0-07 회사분할 결정 2016-10-07 주주총회소집결의 2016-12-16 회사분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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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경민 | 1958-03 | 3년 | 신규선임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고시,사법고시 합격 - 산업자원부 - (현)법무법인 진명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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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만 | 1967-10 | 3년 | 신규선임 | - 고려대학교 MBA - 산동회계법인, 우리은행 - (현)바른회계법인 부대표 |
바른회계법인 부대표 |
| 전상용 | 1971-03 | 3년 | 신규선임 | - 카이스트 화학과 박사 - MIT연구원, GIST 정교수 - (현)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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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경민 | 1958-03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 - 산업자원부 - (현) 법무법인 진명 변호사 |
| 김남만 | 1967-10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고려대학교 MBA - 산동회계법인, 우리은행 - (현)바른회계법인 부대표 |
| 전상용 | 1971-03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카이스트 화학과 박사 - MIT연구원, GIST 정교수 - (현)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지주사업 2.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5. 국내외 광고의 대행업 및 광고물의 제작 및 매매 6.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7.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8. 자회사 등과 상품 또는 용역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9. 상품중개업 및 수출대행용역사업 |
존속회사의 주요사업목적을 추가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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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