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10 월 01 일 | |
| 회 사 명 : | 국일제지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부 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백옥대로 563 | |
| (전 화) 031-339-9100 | ||
| (홈페이지)http:// www.kukilpap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한 상 엽 |
| (전 화) 02-6900-5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8,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9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2,1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10월 0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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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원금상환기일인 2022년 10월 04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전자등록금액의 112.6825%(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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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18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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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국일제지주식회사 기명식보통주 | ||||||
| 주식수 | 1,544,401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2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년 10월 04일 | ||||||
| 종료일 | 2022년 09월 04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REFIXING 조항 : 사채 발행 후 매 2개월이 경과한 날을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당시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단 위의 가목에 따라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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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본 전환사채는 사채의 발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옵션의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 세부내용은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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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9년 10월 04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0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만기전 조기상환 청구권 (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0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4.0% (3개월 복리)) 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0-08-05 |
2020-09-04 |
2020-10-04 |
104.0604% |
| 2차 |
2020-11-05 |
2020-12-05 |
2021-01-04 |
105.1010% |
| 3차 |
2021-02-03 |
2021-03-05 |
2021-04-04 |
106.1520% |
| 4차 |
2021-05-05 |
2021-06-04 |
2021-07-04 |
107.2135% |
| 5차 |
2021-08-05 |
2021-09-04 |
2021-10-04 |
108.2857% |
| 6차 |
2021-11-05 |
2021-12-05 |
2022-01-04 |
109.3685% |
| 7차 |
2022-02-03 |
2022-03-05 |
2022-04-04 |
110.4622% |
| 8차 |
2022-05-05 |
2022-06-04 |
2022-07-04 |
111.5668%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사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강남타운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이원메자닌멀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스마트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플러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스마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메자닌알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컨버터블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컨버터블밸류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컨버터블스마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컨버터블레벨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V-프로젝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스테이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6,6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에이원WM컨버터블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9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에이원메자닌레벨업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메자닌그랑프리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컨버터블알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