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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회생절차 개시신청)

에스엠국일 · 2023-03-14 06:50 · KOSCOM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국일제지(주) 보통주
2.변경사유
회생절차 개시신청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23년 03월 14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 확인 시까지
나.변경후
2023년 03월 14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일까지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 가능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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