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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대봉엘에스 · 2010-02-05 18:1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02 월   05 일


회     사     명  : 대봉엘에스(주)
대  표   이  사  : 박     진     오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2-8

(전  화) 032-817-8800

(홈페이지)http://www.daebongl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손 창 우

(전  화) 032-817-88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13년 02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0년 05월 25일,  2010년 08월 25일,  2010년 11월 25일,  2011년 02월 25일,

2011년 05월 25일,  2011년 08월 25일,  2011년 11월 25일,  2012년 02월 25일,

2012년 05월 25일,  2012년 08월 25일,  2012년 11월 25일,  2013년 02월 25일.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02월 25일에 원금의 109.7809%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48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0년 02월 0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대봉엘에스(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0년 03월 25일
종료일 2013년 01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조정전 전환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감자전 총주식수 ÷ 감자후 총주식수)),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그 사유 효력 발생 즉시 그 각 사유에 따른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비례적인 전환가 조정을 하여야 한다.

(3)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4) 단, 위의 산식에 의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5) 위 항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10. 청약일 2010년 02월 23일
11. 납입일 2010년 02월 25일
12. 대표주관회사 신영증권(주)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2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 대상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본사채의 청약기간은 2010년 02월 23일(화)~2010년 02월 24일(수) 입니다.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항 목 내 용
전환청구기간 시 작 일 2010년 03월 25일
종 료 일 2013년 01월 25일
전환청구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전환청구의
방법 및 절차
전환청구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등록필증과 함께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전환청구절차 가.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1) 전환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  
2) 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청구 시 전환청구일이 이자 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 지급 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주권의 교부 방법 :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교부한다.


다. 전환주권의 상장 방법 :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상장 완료한다.
사채의 상환방법 및 기한  

가.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02월 25일에 원금의 109.7809%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청구금액 : 2011년  08월 25일  104.6721%

2012년  02월 25일  106.3246%

2012년  08월 25일  108.0270%

(3) 청구장소 : 대봉엘에스 주식회사(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2-8)

(4)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5) 지급장소 : (주)신한은행 남동공단 기업금융지점

(6) 지 급 일  : 2011년 08월 25일,  2012년 02월 25일, 2012년 08월 25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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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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