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826,626,100 | ||
| 납부기한 | 2012-06-25 | ||
| 자기자본(원) | 15,144,921,791 | ||
| 자기자본대비(%) | 5.4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삼성세무서 | ||
| 3. 부과사유 | 경암엔지니어링(구상호 베어엔터테인먼트)의 2008년 2009년 귀속분 국세에 대하여 당시 최대주주였던 당사에게 2차납세의무를 부과. | ||
| 4. 향후대책 | -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2-06-1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지정통지서 수령일 임. -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말 기준임. - 상기 부과금액은 법인세 662,000,630원, 부가가치세 131,306,600원, 가산금 33,318,870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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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