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배임/횡령 공소 제기 나. 대상자 : 허대영(전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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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2,864,000,000 | |
| 자기자본(원) | 79,176,080,228 | ||
| 자기자본대비(%) | 16.24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대상자 허대영이 불구속 기소 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2015-11-24 | ||
| 5. 확인일자 | 2015-12-0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횡령 및 배임혐의 내용은 2015년 11월 27일 한국거래소의 기타시장안내(횡령 및 배임혐의발생)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당사가 확인하여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배임 등에 대한 혐의 내용 및 금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의한 것이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횡령 등 금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상기 2.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 금액은 2014년 말 개별기준 재무제표 입니다. -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 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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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11-27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2015-11-27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보호) 2015-11-27 기타시장안내(횡령 및 배임혐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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