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처명 | 동아에스티(주) (구.동아제약(주)) | ||
| 2. 중단된 거래의 내용 | 2010년 12월 30일 동아에스티(주)(구. 동아제약(주))와 체결한[관절연골재생 치료제 "카티스템"에 대한 국내 독점판권계약]을 2017년 4월 30일 자로 합의해지함 | ||
| 3.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 (원) | 4,891,830,000 | ||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28,654,161,847 | ||
| -매출액 대비 (%) | 17.07 | ||
| 4. 중단일자 | 2017-04-30 | ||
| 5. 중단예상기간 | - | ||
| 6. 중단사유 | 관절 연골재생 치료제 "카티스템"을 국내시장에 원할하게 판매하기위하여 동아에스티(주)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줄기세포치료제 사업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판매를 결정 | ||
| 7. 거래중단으로 인한 영향 | "카티스템" 자체영업을 통해 제품 매출 및 이익 개선 기대 | ||
| 8. 향후대책 | 관절 연골재생 치료제 "카티스템"의 국내 판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영업할 계획 | ||
| 9. 이사회결의일 | 2017-04-2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계약해지합의일 : 2017년 4월 28일 (2) 계약해지일 : 2017년 4월 30일 계약해지일은 관절 연골재생 치료제 "카티스템"의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계약해지합의서에 의거하였습니다. 원활한 영업인수인계를 위해 201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동아에스티는 해당제품에 대한 비독점 판매권리를 보유하며 동 일자 이후로 비독점 판매권리는 종료됩니다. (3) 상기 3항에 기재된 당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과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16년 연결재무제표(연간) 기준입니다. (4) 상기 4항에 기재된 중단일자는 계약해지일입니다. (5) 상기 9항에 기재된 이사회결의일은 계약해지합의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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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4-28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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