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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주) 영업양도 결정

메디포스트 · 2019-02-01 17:3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2   월  1   일


회     사     명  : 메디포스트(주)
대  표   이  사  : 양윤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21(삼평동)

(전  화)02-3465-6677

(홈페이지)http://www.medi-pos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장   (성  명)황동진

(전  화)02-3465-6677


영업양도 결정


1. 양도영업 CM사업부(화장품사업부)
2. 양도영업 주요내용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CM사업부(화장품사업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일체
3. 양도가액(원) 940,175,435
  - 재무내용(원)
양도대상
영업부문(A)
당사전체
(B)
비중(%)
(A/B)
자산액 1,631,391,831 139,069,925,176 1.17
매출액 5,304,113,663 42,249,904,553 12.55
4. 양도목적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구조 개선
5. 양도영향 당사는 줄기세포 연구 전문기업으로서 R&D와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화장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하나투어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에 CM사업부(화장품사업부)를 양도함으로서 화장품 사업 성장의 모멘텀 확보
6.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9년 02월 01일
양도기준일 2019년 02월 01일
7.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셀리노
자본금(원) 300,000,000
주요사업 화장품 기술개발,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공평동, 하나투어빌딩)
회사와의 관계 -
8. 양도대금지급 (1)지급형태: 회사는 양수회사로부터 계약상 매매대금(금 940,175,435원)을 현금으로 수령 할 예정

(2)지급시기: 2019년 2월 1일(양수도 기준일)

(3)양도대금의 조정: 양도 대금은 양도대상의 평가기준일인 2018년 12월 31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재무상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대상영업의 양수도대금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

상기 영업양수도의 대금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이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01월 02일 ~ 2019년 01월 31일
외부평가 의견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도 대상 사업부의가치는 811,483천원에서 1,240,425천원의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양수도 예정가액인 940,175천원은 당 법인이 평가한 가치금액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며,평가기준일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2월 0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도가액
- 외부평가기관인 참회계법인은 평가대상회사의 사업부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 (DCF ;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도 대상 사업부의가치는 811,483천원에서 1,240,425천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양수도 예정가액인 940,175천원은 당 법인이 평가한 가치금액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며,평가기준일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내용
- 상기 자산액 및 매출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매수예정가격
-해당사항 없음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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