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2 월 1 일 | |
| 회 사 명 : | 메디포스트(주) | |
| 대 표 이 사 : | 양윤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21(삼평동) | |
| (전 화)02-3465-6677 | ||
| (홈페이지)http://www.medi-pos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사장 | (성 명)황동진 |
| (전 화)02-3465-6677 | ||
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CM사업부(화장품사업부)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CM사업부(화장품사업부) 영업활동과 관련한 일체 | |||
| 3. 양도가액(원) | 940,175,435 | |||
| - 재무내용(원) | 양도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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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액 | 1,631,391,831 | 139,069,925,176 | 1.17 | |
| 매출액 | 5,304,113,663 | 42,249,904,553 | 12.55 | |
| 4. 양도목적 | 사업구조 개편 및 수익구조 개선 | |||
| 5. 양도영향 | 당사는 줄기세포 연구 전문기업으로서 R&D와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화장품 사업 추진을 위해 하나투어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에 CM사업부(화장품사업부)를 양도함으로서 화장품 사업 성장의 모멘텀 확보 | |||
| 6.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년 02월 01일 | ||
| 양도기준일 | 2019년 02월 01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셀리노 | ||
| 자본금(원) | 300,000,000 | |||
| 주요사업 | 화장품 기술개발, 제조, 매매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공평동, 하나투어빌딩) | |||
| 회사와의 관계 | - | |||
| 8. 양도대금지급 | (1)지급형태: 회사는 양수회사로부터 계약상 매매대금(금 940,175,435원)을 현금으로 수령 할 예정 (2)지급시기: 2019년 2월 1일(양수도 기준일) (3)양도대금의 조정: 양도 대금은 양도대상의 평가기준일인 2018년 12월 31일과 계약체결일 사이의 재무상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대상영업의 양수도대금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 상기 영업양수도의 대금은 공시 시점 현재의 예상이며,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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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참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01월 02일 ~ 2019년 01월 31일 | |||
| 외부평가 의견 |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도 대상 사업부의가치는 811,483천원에서 1,240,425천원의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양수도 예정가액인 940,175천원은 당 법인이 평가한 가치금액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며,평가기준일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2월 0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도가액
- 외부평가기관인 참회계법인은 평가대상회사의 사업부가치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 (DCF ;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양수도 대상 사업부의가치는 811,483천원에서 1,240,425천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귀사와 양수인 간에 합의된 양수도 예정가액인 940,175천원은 당 법인이 평가한 가치금액범위 내에 있는 금액이며,평가기준일 현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내용
- 상기 자산액 및 매출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17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매수예정가격
-해당사항 없음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