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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디지텍(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한양디지텍 · 2017-11-27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전자]손해배상 사건번호 2017가합2475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심텍
3. 청구내용 -피고: 한양디지텍 주식회사

1. 피고는 원고에게 1,781,171,320원 및 그 중 369,563,320원에 대하여는 2014.6.1부터, 1,411,608,000원에 대하여는 2014.8.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81,171,320
자기자본(원) 43,592,532,250
자기자본대비(%) 4.1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7-11-08
8. 확인일자 2017-11-24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원고 심텍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건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16년) 연결기준 자기자본금액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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