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전자]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8가합10169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코리아써키트 | |||
| 3. 청구내용 | -피고: 한양디지텍 주식회사 1.피고는 원고에게 2,173,273,820원 및 이에 대한 2014.7.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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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173,273,820 | ||
| 자기자본(원) | 43,592,532,250 | |||
| 자기자본대비(%) | 4.98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1-04 | |||
| 8. 확인일자 | 2018-01-1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건은 원고 코리아써키트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건입니다.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16년) 연결기준 자기자본금액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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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