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한양디지텍(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한양디지텍 · 2019-01-18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9나200442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심텍
3. 청구내용 -피고: 한양디지텍 주식회사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1,781,171,320원 및 그 중 369,563,320원에 대하여는 2014.6.1.부터, 1,411,608,000원에 대하여는 2014.8.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781,171,320
자기자본(원) 39,638,344,155
자기자본대비(%) 4.5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12-28
8. 확인일자 2019-01-1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원고 심텍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건입니다.

-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17년) 연결기준 자기자본금액 입니다.

-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은 날입니다.

- 본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는 2018년 12월 12일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7-11-2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8-12-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한양디지텍 공시 목록